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설립∙감독규칙”)에 따라 설립되어 스마트 시티를 가능 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 혹은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시티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과 기술 시연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재무 및 경제, 관련 기관, 지속가능성, 의료, 사회적 평등, 공공 정책 등에도 초점을 맞추어 빈부 격차, 환경 악화 등 현대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능적인 미래 도시 시스템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사회

Karen Kearney
이사회 의장

G. Russell Brewer
이사회 멤버

Ryan Johnson
이사회 멤버

Scott Calvert
이사회 멤버


공익 위반을 신고하려면 :
– 인천 광역시 (https://www.incheon.go.kr)
– 반부패 민권위원회 (https://www.epeople.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의문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stanfordkorea@stanford.edu.